민주, '이상직 지역구' 전주을 재보궐 무공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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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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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 고려해 무공천"
"규정 개정 필요성 공감…향후 관련 논의"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당헌·당규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서의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12일 대법원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정해놓고 있다. 다만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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