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여기 문열었네”

2022. 12.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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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은? ©pixabay

12월 두 번째 일요일인 오늘(11일)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의무 휴무일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행사 정보 등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많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2, 4째주 일요일 휴무점은 103개점이지만 2, 4째주 수요일 휴무인 점포도 22개점이나 있다.
홈플러스 휴무일 안내
즉 14일과 28일 2, 4째주 수요일 휴무 점포는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안양. 평촌,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 등 경기도 지점과 구미, 안동, 경산, 문경, 계룡, 보령, 강릉, 원주, 삼척 등이 해당된다.
홈플러스 수요일 및 기타요일 휴무점

이외에 홈플러스 기타요일 휴무 점포는 10일과 25일 안산선부·안산고잔, 12일과 26일 영주·논산, 14일과 25일 울산·울산남구·울산북구, 9일과 24일은 제주 서귀포 점이 휴무다.

롯데마트 역시 대부분의 점포가 2, 4째주 일요일 휴무지만 2, 4째주 수요일인 14일과 28일 휴무하는 점포도 있다. 행당역, 김포한강, 덕소, 고양, 마석, 동두천, 안성, 오산, 의왕, 화정, 주엽, 김천, 구미, 홍성, 당진, 원주 등이 14일(수)과 28일(수) 휴무한다.

이외에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은 12일(월), 26일(월) 휴무고 진장, 울산은 14일(수)과 25일(일) 휴무다. 안산, 상록수, 선부는 12일(월), 26일(일)이 휴무이며 충주는 12일(월)과 27일(화)에 휴무 한다. 롯데마트 제주점은 16일(금)과 24일(토) 휴무일이다. 

또 코스트코는 양평, 대구, 대전, 양재, 상봉, 부산, 광명, 천안, 의정부, 공세, 송도, 세종, 대구2(대구혁신도시), 하남 등 지점이 둘째, 넷째 일요일인 11일과 25일 휴점한다.

코스트코 12월 휴무일 안내

일산 코스트코는 둘째 수요일인 14일과 넷 째 수요일인 28일 휴점하고, 울산 코스트코는 둘째 수요일인 14일과 넷 째 일요일인 25일 휴점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휴무일 12월 11일(일), 12월 25일(일) 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 동탄 (14店)이며, 12월 10일(토), 12월 25일(일) 안산 (1店), 12월 14일(수), 12월 28일(수)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 (6店) 휴무일이다.

다만 점포마다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 여부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는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의무휴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각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은 지자체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달리하는 곳은 대부분 경기 일산지역과 울산, 강원, 제주지역 점포가 기타 요일에 휴무한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8개 구·군 단체장이 정책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차질을 빚는 듯 하다가 최근 다시 활발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늘 뒤따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이미 10년이 넘은 규제이기도 하지만 폐지와 관련된 논란자체가 소비자들에겐 불편한게 사실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10시부터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10시부터 24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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