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곰 탈출로 인명피해…환경부, 사육농가 22곳 전수조사 나선다

나혜윤 기자 2022. 12. 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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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미등록 사육 시 최대 3000만원 벌금
9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곰 사육농장 입구 철문이 굳게 잠겨 있다. 전날 밤 이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세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곰 사육농장 앞에선 농장 주인인 6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부부의 팔과 몸 등에는 할퀴거나 물린 상처가 확인돼 이들이 곰에게 공격 받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22.1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울주군 곰 탈출 및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신속하게 미리 조치한 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업이나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 및 엄정 조치를 취해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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