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우유 판매가 인상…공정위 제재

강민성 2022. 12.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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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 단체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 측이 유제품의 공장도가격 인상을 통보하자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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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 단체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매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과징금을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 측이 유제품의 공장도가격 인상을 통보하자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협의회는 당시 임원회의를 열어 제품별 인상 가격 등이 담긴 '가격인상표'를 만들었고, 참석 임원들은 이후 담당 권역별로 대리점들에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측은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며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우유는 2020년 기준 백색·가공우유 판매시장 점유율 1위(43.6%) 업체다. 본사 소속 대리점 중 62.5%가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공정위 측은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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