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차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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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차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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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차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어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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