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자에 차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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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이 많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고령자·장애인에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자료를 통해 보험료 할인, 세제 혜택, 피해 예방 등을 소개했다.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 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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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이 많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고령자·장애인에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자료를 통해 보험료 할인, 세제 혜택, 피해 예방 등을 소개했다.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 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보험료 할인이 되는 서민 나눔 특약도 있다.
세제 혜택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카드 대출 금융사기가 염려된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된다.
아울러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상품에 가입할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 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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