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장 선거 돌입…지난 6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문성대 기자 2022. 12. 7.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17개 시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5일 시도체육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으며 6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시도체육회장 선거에 이어 22일 실시하는 228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CI.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17개 시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5일 시도체육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으며 6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4일부터 5일까지 시도체육회장 후보자를 등록 받았으며 그 결과 총 48명이 등록하고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민선1기 선거 시 총 43명 등록에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가족 등 제3자는 불가하며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이용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 및 선거일 소견발표 등이다.

한편 관할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도체육회장 선거에 이어 22일 실시하는 228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시도체육회장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