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자” 지역특화 비자로 외국인 유치나선 단양군

인구감소와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충북 단양군이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나선다.
단양군은 법무부가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국내 전문학사 등 요건을 갖춘 지역우수인재(F2)와 재외동포(F4) 및 그 가족이다.
이들은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은 단양군에 5년 동안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역 거주 특례비자를 받게 된다. 제외동포는 단양에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으면 배우자 또는 가족도 출입국관서의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주방보조, 농업, 건설업 등 단순 노무 분야의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말 현재 단양군의 인구는 2만7806명이다. 2012년 3만1253명에서 매년 줄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농가와 음식점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지역 농가와 음식점,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매칭, 한국어 교육, 동반 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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