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전북체육회장선거, 정강선 vs 김동진 '양자대결'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2. 12. 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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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가 정강선 현 체육회장과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의 양자대결로 펼쳐진다.

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강선 현 체육회장(기호 1번)과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기호 2번)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체육회장 선거운동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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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정강선 현 체육회장(사진 왼쪽)과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 두 후보 제공

민선 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가 정강선 현 체육회장과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의 양자대결로 펼쳐진다.

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강선 현 체육회장(기호 1번)과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기호 2번)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권순태 전 전북유도협회장, 최형원 전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으며, 이후 윤중조 전북도체육회 고문과도 대화 끝에 단일화에 합의했다.

체육회장 선거운동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 및 선거당일 소견발표 등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거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1층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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