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자격 규제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울상’

김순환 기자 2022. 12.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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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매매나 청약보다 임대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완화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택지지구 모습. 평택시청 제공

준공 후 미분양 3개월 지나야

임차인 자격 완화 선착순 모집

건설사들 금융비용 부담 늘고

실수요자들도 입주 지연 고통

업계 “국민 주거 안정에 역행”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면서 매매나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보다 ‘공공임대주택(공공사업자가 짓는 임대주택·공공임대)’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공공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짓는 임대주택·공공지원임대)’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공공지원 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영세 사업자와 주거 취약계층 모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지원 임대는 규제가 많은 데다 까다로운 임차인 자격으로 인해 수요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공공지원 임대는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없는 데다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 공공지원 임대 사업장 상당수는 미분양(임차인 모집 미달) 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수년 동안 임차인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우려를 안고 있다. 공공임대의 경우 미분양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4항, 제15조 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미달 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 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제14조 7의 1항에 따라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준공 후) 이후 3개월 동안 임대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른바 아파트를 준공한 후 입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해 주는 셈이다.

한 공공지원 임대 사업 회사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에게 불평등한 법 규제”라며 “민간 회사들이 공공지원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했다가 미분양 시 금융비용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 익산시 송학동의 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지난 1월 8일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 후 총 13차례의 재공고에도 불구, 866가구 중 650여 가구에 대해 아직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입주 자격 완화 불가’ 규정 때문에 금융비용만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수도권에서도 일부 공공지원 임대는 까다로운 임차인 자격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에서 모집한 ‘디에트르 더퍼스트(452가구)’가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서울 중랑구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오피스텔 943실, 공동주택 495가구)’도 2020년 12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지만 200가구 이상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했다. 또 지난 2월 인천에서 공급한 ‘인천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도 일부 타입에서 대거 미달해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주택업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규제를 완화(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20% 이상, 시세의 85% 이하)해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주려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임차인 자격을 과감하게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농가주택 소유자, 낡은 빌라·연립주택 소유자, 대도시에 집을 가진 지방 근무자에게도 임차인 자격을 주고 주거복지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임대주택업체 대표는 “지방 중소도시의 농가주택이나 낡은 연립주택, 빌라 등은 재산 가치가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주택을 소유했다고 입주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오히려 피해를 줘 국민 주거 안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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