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대 규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조정해 문턱 낮춘다

김노향 기자 2022. 12. 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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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대못'으로 지목되는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월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당초 연내에서 12월 초로 앞당겼다.

앞서 정부는 '8·16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해 사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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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재건축 대못'으로 지목되는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전망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1월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당초 연내에서 12월 초로 앞당겼다.

앞서 정부는 '8·16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해 사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로 2018년 구조안정성 기준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며 사업 규제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항목 배점을 최대 10%포인트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분류될 시 의무 진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 때만 시행토록 했다. 서울에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전과 이후 3년을 비교하면 통과 단지는 56곳에서 5곳으로 줄어 정비사업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은 올라가게 된다. 새 방안은 내년 1월 적용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 행정예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행정예고에는 통상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안전진단 절차 개선안을 발표해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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