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숙취 운전 중 택시 추돌…직위해제

차근호 입력 2022. 12.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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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A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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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A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A 경장은 전날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위해제 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재발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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