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다음 달 5일부터 개인·법인택시 부제 해제

지건태 기자 2022. 11.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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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택시 승차난을 덜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당시 인천은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천시 자체 검토 결과 택시 수요·공급 측면에서 기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부제 해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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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감소 등 승차난 해소 목적…2907대 증차 효과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시는 택시 승차난을 덜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제도다.

인천의 경우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당시 인천은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천시 자체 검토 결과 택시 수요·공급 측면에서 기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부제 해제가 결정됐다.

인천은 최근 3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가 23.3%(1362명) 줄어 감소율 기준인 25%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택시 운송수요(실차율)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61.4%에 달해 전국 평균 51.7%를 웃돌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에는 현재 법인택시 5385대와 개인택시 8970대를 합쳐 모두 1만4355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시는 부제 해제로 택시 2907대가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로 인천 시내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 업계와 협력해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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