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택시 부제 해제...다음달 5일부터 2900대 증차 효과
고석태 기자 2022. 11. 30. 13:20
인천시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5일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부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해 50년 넘게 유지돼 왔는데 국토부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의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 지역인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었다. 이때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됐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부제 해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현재 인천은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인천 지역의 법인 택시 기사가 국토부 해제 기준(25% 이상 감소)에 근접하는 23.3%(1362명)나 감소했고, 택시 운송 수요도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는 법인택시 5385대, 개인택시 8970대 등 모두 1만4355대의 택시가 있는데, 인천시는 택시 부제 해제로 법인은 432대, 개인은 2475대 등 모두 2907대의 증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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