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땐 환불 없다고?…한컴·어도비 불공정 약관 고친다

서미선 기자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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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한컴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요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50%만 환불 등으로 제한하는 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 한글과컴퓨터(한컴)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 중 MS와 어도비는 문제된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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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약관조사…어도비는 수정 안해 시정권고 대상
회사 무조건 면책·소송제기 기간 1년 제한 등도 법위반 판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포토샵, 한컴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요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50%만 환불 등으로 제한하는 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 한글과컴퓨터(한컴)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 중 MS와 어도비는 문제된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도비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

MS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마이크로소프트365, 어도비는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한컴은 한컴오피스 등 한컴독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독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정 전 어도비와 한컴은 구독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지나면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연간약정을 하고 요금을 매월 결제하는 고객이 서비스를 3개월 사용 뒤 취소하면 남은 9개월 요금의 절반을 일괄 부과했다.

이에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자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들 서비스 약관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봤다.

이에 한컴은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선택하면 잔여요금을 일할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기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결제가 종료되도록 시정했다.

이들 3사는 제3자 제공 앱이나 서비스 사용 문제, 정전 등에 대해 회사를 무조건 면책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 발생하는 고객 손해에 대한 회사 배상책임은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측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귀책유무를 묻지 않고 회사 책임을 배제하거나,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질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3사가 고객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나 활동을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조항은 고객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무제한 책임을 부담하게 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고객 계정 등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3사),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소송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MS·어도비),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MS·한컴) 등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어도비의 △중재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 △통지를 미국 본사주소로 보내도록 하는 조항 △불가항력의 상황에도 회사에 대한 고객의 지급의무는 예외적으로 존속한다는 조항 △어도비시스템즈 베타버전 사용시 회사의 고객 데이터 수집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 등 4건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어도비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관리하고 중재언어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통지는 한국 어도비 주소로 통지할 수 있게 시정했다. 고객 지급의무는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만 유예된다'고 시정했다.

다만 나머지 문제된 조항들은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안에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는 구독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쓰는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환불제한 조항이 시정되면 소비자의 해지권과 환불 권리 등 핵심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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