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법인택시 내달 5일부터 부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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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택시 승차난을 덜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사 이탈 방지와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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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택시 승차난을 덜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 제도다.
인천의 경우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당시 인천은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천시 검토 결과 택시 수요·공급 측면에서 기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부제 해제가 결정됐다.
인천은 최근 3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가 23.3%(1천362명) 줄어 감소율 기준인 25%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택시 운송수요(실차율)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61.4%에 달해 전국 평균 51.7%를 웃돌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에는 현재 법인택시 5천385대와 개인택시 8천970대를 합쳐 모두 1만4천355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시는 부제 해제로 택시 2천907대가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사 이탈 방지와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로 인천 시내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 업계와 협력해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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