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함상환 기자 2022. 11. 30.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 해소를 위해 12월5일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는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승차난 발생 기준에 근접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 해소를 위해 12월5일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근거한 택시 부제에 따라 인천지역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했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관련 훈령의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지정한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인천시는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승차난 발생 기준에 근접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3.3%(1362명) 감소하고,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61.4%로 추정돼 국토부의 부제 해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는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승차 시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서비스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