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법 개정 후 처음

노선웅 기자 2022. 11. 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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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5일(시·도)과 22일(시·군·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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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시·도체육회장, 22일 시·군·구체육회장 투·개표
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5일(시·도)과 22일(시·군·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5일, 시·군·구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1일부터 12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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