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경남도·시군체육회장선거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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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과 22일에 치러지는 경남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 및 18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 및 시·군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이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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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체육회장선거, 12월 22일
경남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 12월 4일~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과 22일에 치러지는 경남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 및 18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 및 시·군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이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지만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하게 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4일과 5일, 시·군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11일과 1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시·군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매수와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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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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