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저감 대책

남승렬 기자 2022. 11.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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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오는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으로, 대구시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5등급 차량 감소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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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등 3만4000대 대상
대구에서도 오는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021년 12월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서 관계자들이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실시간 단속현황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12.16/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도 오는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이 기간에는 수송, 산업·발전, 생활, 시민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된다. 어길 경우 일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에서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4000대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으로, 대구시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5등급 차량 감소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는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분진흡입차량 등 미세먼지 제거 차량 103대를 매일 운행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공간을 찾아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찾아가는 숨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에 따르면 대구시 자체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 40%, 도로재비산먼지 19%, 산업 18%, 건설공사장 13% 등으로 나타났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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