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탁 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

박진규 기자 2022. 11. 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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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15일과 12월22일 각각 실시하는 전남도와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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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장 선거 12월15일, 시·군체육회장 12월2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15일과 12월22일 각각 실시하는 전남도와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4~5일, 시·군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11~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도체육회장선거는 오후 2시30분~4시30분까지이며, 시·군체육회장선거는 오후 1~5시 범위 내에서 각 시·군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남도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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