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고 싶어도”… 오락가락 해석에 대출 막힌 임대사업자들

오은선 기자 2022. 11.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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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최근 삭제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 현장에서 예외 조항 삭제를 들어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임대사업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민원이 늘자 국토교통부에 '등록임주택임대사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개선안'을 제출하고 예외 조항을 다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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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삭제... 부칙 해석해야
은행서도 몰라… “당국, 적극 안내해야”

#대전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거절 당했다. ‘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담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건데 왜 막은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임대사업자도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최근 삭제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주택구입분에 한해 경과조치를 적용했는데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러스트=이은현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2020년 ‘6.17 대책’ 당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임차인 보증반환 사고에 대한 우려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는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 예외 사유로 ‘2020년 6월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명시됐다.

그런데 올해 8월1일, 이 예외 조항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부칙에 경과조치로 2020년 6월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이었던 것을 2020년 11월29일 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때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도 주담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 현장에서 예외 조항 삭제를 들어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임대사업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민원이 늘자 국토교통부에 ‘등록임주택임대사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개선안’을 제출하고 예외 조항을 다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시중은행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담대는 전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나 규칙에 따라 주담대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와 논의했지만 특정 조치를 취하기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은행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본점 차원에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점까지는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문구를 축약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는 결국 세입자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거라면 부칙에 있다는 내용을 주의 환기 차원에서 금융위나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문을 보내는 등 안내 지도를 할 수 있다”며 “이런 제도는 임대인을 위한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공공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금방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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