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면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실거주 의무 조건 완화,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완화해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2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청약 수요를 막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청약자들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를 놓지 못해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대 시장 안정과 미분양 물량 소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도 필요하다고 꼽았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인은 의무 임대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과 같은 의무를 진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주택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혜택을 대거 축소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미분양 물량이 8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건설사가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도 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호황기에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인 규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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