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남천마리나 무단사용 혐의 입주업체 송치

최혁규 2022. 11. 2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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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체납으로 2020년 폐업한 광안리 해양스포츠 시설인 남천마리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영구 남천마리나 내 수상스키 업체 대표 A 씨를 공유수면법 및 마리나항만법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A 씨가 2020년 남천마리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한 뒤에도 계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남천마리나에 입주한 해양레포츠 업체 2곳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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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허가취소 뒤에도 영업…관할 수영구는 무대응으로 묵인

- 부산시, 업체2곳 명도소송 예정

사용료 체납으로 2020년 폐업한 광안리 해양스포츠 시설인 남천마리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입주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부산시도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영구 남천마리나 공유수면 수상스키 계류장에 세워진 수상스키. 국제신문DB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영구 남천마리나 내 수상스키 업체 대표 A 씨를 공유수면법 및 마리나항만법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공유수면 내 계류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5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 씨가 2020년 남천마리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한 뒤에도 계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관청인 수영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물릴 수 있지만, 업체가 2020년 5월 허가가 취소된 뒤 최근까지 영업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남천마리나의 계류장은 시의 시설물이라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시”라고 밝힌 반면, 시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 주체는 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남천마리나에 입주한 해양레포츠 업체 2곳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달 업체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공운영이나 민간 위탁 등 남천마리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천마리나는 진일월드마린이 2015년 건립·운영해 오다 공유수면 사용료 수억 원을 체납하자, 구는 2020년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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