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억 넘는 집 `주담대 허용`… LTV `50%`로 일괄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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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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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선 연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000만원(금리 연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700만원 정도로 37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급여가 5000만원 수준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LTV(Loan To Value Ratio)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LTV가 50%라면 시가 2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략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강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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