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예술가 차별 인권 보고서 유엔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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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외국 국적 예술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입법 등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인권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면서 "그러나 외국 국적 예술가에 대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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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국 정부의 외국 국적 예술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입법 등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인권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다.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DAKA)는 내달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시민사회 대표단을 통해 '이주민 문화권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DAKA를 비롯한 국내 35개 시민사회단체와 93명의 예술가 등이 연대 서명했다. DAKA는 한국에 정착해 문화 예술 창작과 활동을 하는 외국인 이주민 예술가와 예술 대학생 간의 소통과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면서 "그러나 외국 국적 예술가에 대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독소조항을 행정규칙에 추가해 소수자로서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인 문화권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정부기구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을 두 번째 과제로 명시하고, 문체부의 외국인·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문화예술 공모 사업 응모 자격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의 외국 국적 예술가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철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산하 지원기관을 넘어 서울문화재단 등 모든 지역 문화재단의 규정에 그대로 복사돼 전국 단위 국공립 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조차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가 시행규칙에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을 한국 국적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 국적 예술가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계약과 분쟁 해결, 예술인 산재 및 고용보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저작권 보호, 예술인 대출·창작준비금 지원 등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 국적 이주민 예술가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제도는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를 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예술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체부에 문화권의 주체를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해석하는 오류를 즉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한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예술인복지법의 행정규칙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이주민 예술가도 한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예술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주민의 문화권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지침을 세부적으로 점검, 개선해 문화 다양성 협약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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