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합헌…기회 균등 보장"

최현만 기자 2022. 11.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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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모씨 등이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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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으로 손실 방지…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안해"
"선거운동 정의 추상적" 위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모씨 등이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씨 등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제21대 총선 출마가 예정된 사람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씨 등은 이들의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게시했고,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있다.

한씨 등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 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고 법 조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므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 및 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씨 등은 이밖에도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조항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 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밖에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재차 내렸다.

헌재는 이미 지난 7월 해당 조항을 놓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2023년 7월31일을 입법개선시한으로 정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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