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시흥시 "배곧대교는 계속돼야 한다"

시흥=김동우 기자 2022. 11.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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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와 인천을 오가는 '시흥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비록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람사르습지 개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로 교각 양쪽에 있는 송도습지보호지역과 시흥 람사르 습지의 파괴가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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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조감도.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와 인천을 오가는 '시흥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리 공사에 따른 주민 편익보다 람사르 습지를 보호하며 발생하는 생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23일 시는 입장문을 내고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전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곧대교는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으로 세계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대한민국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비록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람사르습지 개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는 "배곧대교는 계속돼야 한다"며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바다 위로 연결하는 1.89㎞ 왕복 4차선 도로로 추진됐다. 사업은 민간이 1904억원을 투입해 교량을 만들고 3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설계됐다. 시는 2021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로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제3경인고속도로 악성 정체 일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로 교각 양쪽에 있는 송도습지보호지역과 시흥 람사르 습지의 파괴가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람사르협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상당한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시는 "습지훼손 최소화를 위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전 구간 교량 계획 변경을 통해 교각 개수를 최소화했고, 습지 점유 면적을 획기적으로 축소했으며, 더불어 야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로조명방식 교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계기관에 배곧대교 실현을 위한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이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방문해 배곧대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배곧대교 추진에 적극적 협조의 화답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행정심판의 문턱은 컸다. 시는 "생태계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배곧대교 건설이 습지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와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협의 내용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배곧대교는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임과 동시에 시흥시와 인천 송도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필수 사회기반시설이기도 하다"며 "이번 결과로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송도 양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을 해결할 기회까지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담긴 결정문은 2주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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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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