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구현모 2022. 11. 24. 08:55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키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현재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작심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 주장의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한 뒤 구치소 앞을 떠났다.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석방되자마자 남 변호사는 각종 폭로를 쏟아내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김만배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전언 수준이어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김씨의 증언에 따라 대장동 수사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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