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석방된 김만배 '이재명 측 지분' 답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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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를 각각 부정처사후수뢰나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1호 배당금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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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입장 그대로?…25일 공판 주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석방됐다. 지난해 11월4일 구속 후 385일만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씨는 이날 0시3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 소감과 '대장동 그 분이 누구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이고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 명의의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보통주를 30%가량 소유했다.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배당 수익은 1208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지만 차명소유주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를 각각 부정처사후수뢰나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1호 배당금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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