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40%·마래푸 12%↓...내년 공시가 손질, 세금 부담 줄어든다
2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장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이다.
공동주택 금액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 등이다. 고가주택이나 가격이 하락폭이 큰 주택 소유자들이 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에서 설정한다는 설명이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정책 변경이나 시장 과열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더라도 과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가격 약세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45%보다 낮도록 조정한다.
이를 반영하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2㎡는 내년도 보유세(하락 공시가격 17억3200만원 기준)는 627만원으로 올해(1050만원)보다 4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하락 공시가격 12억6600만원 기준)가 361만원으로 올해(412만원) 대비 12% 이상 감소한다.
아울러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미체납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혜 대상이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공적 목적에 활용되는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쓰인다”며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처방으로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 회복이 이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복수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반영비율 장기 로드맵과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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