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뒤집고 2심 승소…가입자들 "상고할 것"

오정인 기자 2022. 11.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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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생명이 4000억 원 규모 즉시연금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가입자들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엔 왜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가요? 

[기자] 

핵심은 즉시연금 지급 시 공제액을 사전에 설명했느냐인데요.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목돈을 한꺼번에 내면 다음 달부터 수익의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삼성생명이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줬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1심은 강 모 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한 가입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가입자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가입자들이 확인할 수도 없는 산출방법서에 나와 있으니 문제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원고들과 논의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현재 진행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가 약 1조 원, 가입자만 16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정 짓긴 어렵지만 미지급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생명에 승소 판결이 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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