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수술대… "내년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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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다.
2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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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할 시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 9억~15억원은 8.9%포인트, 15억원 이상은 8.8%포인트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으로,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지만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급격한 보유세 부담에 속도를 조절해 지자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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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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