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4% 떼간 홈쇼핑…판촉비 더 챙긴 온라인쇼핑몰
국내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비(판촉비)등 추가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중소 납품업체가 내는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최대 8%포인트 높아 중소기업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복합쇼핑몰·편의점 등 6개 유통업태 34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입점 수수료와 추가 비용 부과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불한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19.3%)과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이었다. 실질 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비용(판매촉진비)을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TV홈쇼핑 업체인 CJ온스타일(34.1%)이었다. 각 업태별로는 쿠팡(29.9%),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이 가장 높았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실질 수수료율이 1년 전보다 0.5%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졌는데, 추세와 달리 GS홈쇼핑(1.2%포인트), 롯데홈쇼핑(1.2%포인트), 농협유통(0.3%포인트), AK백화점(0.2%포인트) 등은 수수료율이 올랐다.
일부 유통 분야에서는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 등 추가 부담비용이 올랐다.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0.6%포인트), 대형마트(0.3%포인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추가 부담비용을 유형별로 보면, 납품업체가 온라인쇼핑몰(4.9%)과 대형마트(2.0%)에 내는 판매촉진비 부담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쿠팡(7.0%), 코스트코(3.7%)의 판매촉진비 부담비율이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물류 배송비 부담도 0.1%포인트 늘었다.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유통업체 관행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 업종에서 중소·중견납품업체 실질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TV홈쇼핑에서 수수료율 격차(8%포인트)가 가장 컸고 아울렛·복합쇼핑몰(7.5%포인트), 온라인쇼핑몰(3.9%포인트), 백화점(3%포인트), 대형마트(0.5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조사·제재로 실질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다만 유통환경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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