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서 승소

임성원 2022. 11.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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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4천억원대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해당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이듬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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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설명·명시 의무 불이행' 1심 판결 뒤집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삼성생명이 4천억원대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새 머릿돌. [사진=삼성생명]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이후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앞서 1심에선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5억9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해당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이듬해 진행됐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소비자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날 전망이다. 다른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도 있어 이 분쟁 규모는 최대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즉시연금 분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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