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종합)

이정화 2022. 11. 23.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생명이 4000억원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삼성생명, 구체적 설명했다고 보여"
삼성생명 사옥. /사진=삼성생명

[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이 4000억원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즉시 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이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가입자들이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생보사들이 당초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가 연금월액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일정액을 공제하면서 받지 못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1심은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총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인다"며 삼성생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부담해야 할 설명의무는 '특정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험 계약 약관상 별도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 보험금 산출 방법이 제시돼 있는 만큼 삼성생명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약관 내용은 연금 산출의 근거 조항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던 보험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던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는 가입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전부를 가입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생명 #삼성생명즉시연금 #즉시연금소송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