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건설 재검토 부당' 시흥시 행정심판 청구 기각

이환직 2022. 11.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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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3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흥시가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 민자투자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을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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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 "사업 폐기해야"
시흥시 "기각 사유 검토 후 대책 마련"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3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흥시가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 민자투자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을 전날 기각했다.

한강유역청은 지난해 12월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시흥시에 통보했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길이 1.89㎞, 왕복 4차로 규모로 설계된 배곧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송도갯벌에 교각을 설치해야 한다. 습지 생태계 훼손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한강유역청은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배곧대교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흥시와 배곧신도시총연합회 등은 배곧대교 건설로 가져오는 교통 편익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맞서고 있다. 시흥시 연구용역 결과 배곧대교 개통 시 향후 30년간 통행시간과 환경오염 비용 등 총편익이 1조5,8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의 교통정체로 인한 대기오염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게 시흥시 주장이다.

배곧대교는 민간투자사가 건설하고 소유권을 시흥시에 넘기는 대신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9년 착공해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한강유역청의 제동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총사업비도 1,553억 원에서 1,904억 원으로 늘어났다.

배곧대교 건설을 반대해온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전면 재검토 통보가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흥시는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몽니 부리지 말고 사업 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 기각됐는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통보가 (2주 안에 문서로) 오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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