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상당 ‘불법 시서스’ 분말, 다이어트제품으로 둔갑시킨 일당 송치

곽선미 기자 2022. 11.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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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조차 불분명한 시서스(Cissus) 분말을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유명 다이어트용 제품인 것처럼 속여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점에서 17억 원 상당(11만여 병)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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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조차 불분명한 시서스(Cissus) 분말을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유명 다이어트용 제품인 것처럼 속여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점에서 17억 원 상당(11만여 병)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후 1년여의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해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했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로 인도 등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으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판매할 수 있다. 시서스는 식약처의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로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이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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