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아차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첫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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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자동차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기아차 단협은 이른바 조합원 '고용세습' 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숨진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이, 헌법의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기회 균등 보장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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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자동차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기아차 단협은 이른바 조합원 '고용세습' 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숨진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이, 헌법의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기회 균등 보장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양지청은 경기지방노동위 의결을 거친 뒤 정식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 노동조합은 노조 죽이기라면서 단체협약 사수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은 기아차 외에도 현대제철과 효성, STX엔진, 현대위아 등 60여 개로, 좋은 직장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다른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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