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서스 분말’ 유명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17억원 챙긴 일당 검거

권유정 기자 2022. 11. 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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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Cissus)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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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Cissus)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불법 시서스 관련 압수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원산지가 불분명한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유명 다이어트용 제품인 것처럼 속여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 전국의 재래시장과 소매점에서 17억원 상당(11만여 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시서스는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저질 제품이었고, 나머지는 공업용 수지라고 속여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됐다.

사실상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 함량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특히 시서스 분발을 거래하고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드러났다.

한편,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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