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서스'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으로 둔갑…17억원 챙겨

전준우 기자 2022. 1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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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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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3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2년간 전국 재래시장 등 통해 불법 시서스 11만여병 팔아
불법 시서스 관련 압수물(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 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적발된 일당은 이런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 유명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에 달한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로 시서스 성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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