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 "건물내 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법안 마련 시급"

박지성 2022. 11.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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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와 관리자 선임근거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내용, 방법, 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 관련 법령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설치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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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와 관리자 선임근거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2일 “카카오 사태와 같은 정보통신망 마비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고도화된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내용, 방법, 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건축물내 설치되는 지능형빌딩시스템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출입통제설비 등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 관련 법령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설치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통신을 제외한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는 각 개별법령에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법·제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고장 방치 및 훼손 등 문제를 예방해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통신 재난을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관련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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