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염창현 기자 2022. 11.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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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으나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소재지를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는 일이 앞으로는 비대면(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대국민 공간 정보 체계인 '브이월드'(www.vworld.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대면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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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일부터 비대면 신청 체계 가동
‘브이월드’나 ‘정부24’ 통해 손쉽게 처리 가능
서류 가지고 해당 지자체 방문하지 않아도 돼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으나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소재지를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는 일이 앞으로는 비대면(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대국민 공간 정보 체계인 ‘브이월드’(www.vworld.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다. 최근 5년 간 신청 건수는 연평균 45만 건이며 평균 75만 필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업무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한 지자체가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 해소와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비대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신청 후 결과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민원인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체계(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은 뒤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한 신청 때 이를 첨부하면 된다. 이어 공인인증을 활용한 신청인 본인확인, 조회대상자 정보 입력,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 지정 등을 진행한다.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이 끝나면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나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비대면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민원인은 제적등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조상 땅 찾기와 관련된 비대면 신청제도가 활성화하면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체계의 활용도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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