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만 나이 정착 위해 내년 초 법령 정비 시작"

김진성 2022. 11.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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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규정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처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며 만 나이 체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취임을 준비하던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정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지난 5월 유상범 의원이 이와 관련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만 나이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 방식과 출생일(0세)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되자마자 한 살씩 먹는 ‘연 나이’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연 나이’ 제도를 일부 영역에선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의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큰 경우엔 현행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 외에도 사회·문화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만 나이 체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로 생긴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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