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80만 건 유포·방조' 온디스크 벌금 1천만원 확정

김지영 인턴 2022. 11.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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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약 80만 건이 유포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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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 웹하드 두 곳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 방조
음란물 /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음란물 약 80만 건이 유포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웹하드 사이트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지 작업을 하지 않아 총 80만 건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사가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A씨에 벌금 1,000만 원과 15억여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A사는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에게 면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함께 기소된 A사 역시 면소 판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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