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재 누락에 주차장 램프 경사 불량까지…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조은솔 기자 2022. 11.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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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바닥 마감재 등을 검사해보니 완충재가 누락된 것이 드러났다.

또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사용검사도면과 달라 입주민의 차량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도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사용검사도면과 달라 하자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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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자분쟁 7700건 접수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층간소움에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한 결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바닥 마감재 등을 검사해보니 완충재가 누락된 것이 드러났다. 또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사용검사도면과 달라 입주민의 차량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평균적으로 4000여 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약 7700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펴냈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우선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어 하자로 판정된 사건이 있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신고에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 창호에 결로가 발생해 하자를 신청한 사건도 있다.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방풍모)의 길이가 부족하고, 고무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져 하자로 판정됐다.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 불량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도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사용검사도면과 달라 하자로 판정됐다.

하자가 아닌 사례도 실렸다.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붙박이장 등에서 벌레가 생긴 사건은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에 적합하고, 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건은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이번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PDF 파일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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