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4개월 만에 3만 명 돌파

2022. 11. 16.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 원)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지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하면 1년간 최대 4만5000원 지원
[송부성 기자(=전북)(bss20c@naver.com)]
▲ⓒ국민연금공단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 원)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지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 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 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이전부터 △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부성 기자(=전북)(bss20c@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