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시행 4개월 만에 신청자 3만명 돌파

이정현 기자 2022. 11.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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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 수가 3만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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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가입자 납부 재개 시 보험료 최대 4만5000원 지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 수가 3만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모두 3만15명이 납부를 재개했는데, 연령별로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신청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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