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4곳 남았다"…부동산 규제정책 궤도수정에 '쏠린 눈'

김서온 2022. 11.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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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 등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남아있는 서울과 경기 4곳의 규제 해제 필요성과 향후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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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 "서울 일부지역 규제해제 검토 필요…선회 속도 더 빨라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 등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남아있는 서울과 경기 4곳의 규제 해제 필요성과 향후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의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규제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와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정비사업 지위 양도 제한 등의 완화로 세 부담이 한층 낮아지고 매물이 유통되면서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최근 낙폭이 컸던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화성, 의왕, 인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급매 중심 매물 소화가 기능해졌다.

다만,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 연착륙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시장 최대변수가 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규제 해제지역 내에서 집값 내림세를 늦출 순 있으나, 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에서 끝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지역의 해제도 결국 고려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 페이스를 좀 더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시장 최대변수"라며 "금리가 부동산시장의 블랙홀이자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시장은 금리 충격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 쉽지 않아 서울도 최근 낙폭이 커진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일부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유인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 정부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취득·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 조절 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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