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벡스코,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관리운영 위탁 조례 위반”

박성현 2022. 11.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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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희용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1)은 지난 14일 제310회 정례회 벡스코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의 위탁운영 방식은 '부산광역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벡스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위탁운영은 벡스코의 자회사인 벡스코시설관리가 위탁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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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벡스코 행정감사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희용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1)은 지난 14일 제310회 정례회 벡스코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의 위탁운영 방식은 ‘부산광역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벡스코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전시컨벤션 시설이다.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산시의 위탁운영 예산은 벡스코로 편성돼 벡스코가 집행해 왔다.

박 의원이 벡스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위탁운영은 벡스코의 자회사인 벡스코시설관리가 위탁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희용 의원이 지난 14일 제310회 정례회 벡스코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위탁운영 방식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행대행기관의 위탁 등이 금지된다.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나 기관·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했으나, 승인을 받지 않고 벡스코의 자회사로 위탁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는 “그간 관행적으로 벡스코 자회사로 위탁해오던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운영방식은 잘못됐다”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해온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시설설비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시행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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